월세에 살고 계신 무주택 세대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세액공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의 급여와 주택 기준시가 기준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와 주택규모 등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급여
근로자의 총급여가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2) 무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의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인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었으나, 2023년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가 4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월세 세액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가진단▼
월세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총 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되 7천만 원 이하라면 15%까지 가능합니다.
단,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한 영수증 등 월세액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유리하며, 반대로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2)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다르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2) 집주인 동의 불필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집주인이 해당 월세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의 공제로 인해 추후 과세를 받게 됩니다.